2018년7월29일 박종길목사 컬럼
본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와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신 직무입니다.
*교회에는 보통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안수집사)가 있습니다(고신헌법 교회정치 제31조 1항).
그러나 교인들 중에는 항존직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조차 항존직과 종신직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니 ‘한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라는 이른바 해병대식 직분 개념이 교회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항존직(恒存職)이란 글자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은 아니고, 신약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항존직은 한번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갖는다는 종신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존직의 반대 개념은 특정직입니다. 이 직분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시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창설되는 시기에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엡4:11).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고, 선지자는 주님께 계시를 직접 받은 자들이며, 복음 전하는 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직접 받아 복음을 전하거나 기록한 자들입니다. 마가나 누가 같은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로마가톨릭교회 같은 거짓 교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특별 계시의 종결로 그와 같은 직분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존직과 특정직이 직분 자체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라면, 종신직과 임기직은 직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임기에 관한 개념입니다.
특정직은 종신직이 될 수도 있고 임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존직이 종신직이 될 수도 있고 임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도들은 대부분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항존직의 임기와 관련하여 개혁 교회와 우리가 속한 장로 교회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개혁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기직을 채택합니다. 특히 장로와 집사는 3-4 년간 일하고 나서 사임을 하고 , 그 후에는 다시 일반 성도로 돌아갑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선출되어 사역을 할 수도 있 습니다
한편 장로교 . 특히 조국 장로 교회의 항존직은 종신직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직분이 평생 유지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정 해져 있는지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택하든 그 제도에 맞게 운영하라고 이릅니다. 종신직을 채택했다면 직분자를 세울 때 임기직을 채택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선출해야 합니다.
일단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우면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그를 사퇴시킬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 깝게도 조국 교회는 종신직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분자 선출이 신중하게 이루어지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조국 교회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 본 교회 정관 제3장 직원의 항목은 목사와 장로는 임기직 집사와 , 권사는 종신직으로 명시합니다.
*고신 헌법에는 항존직에 준하는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두기도 합니다 교회정치 ( 제31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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