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교회 회계감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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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2019년 상반기 교회 회계감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재정부분부터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흥덕향상교회 정관 제6장 감사, 제23조(감사위원회)에 의거
1. 감사대상 : 재정부, 교육부/관리부/선교부/차량부 등 교회재정을 수령하여 운영하는 모든 부서
2. 감사일시 : 2019.9.19(목)~9.21(토)
* 당회 보고 : 9월 정기당회시
* 제직회 보고 : 11월3일 제직회시
* 연말 감사 예정일 : 2019.12.20 전후
3. 감사관련서류 제출 마감일 : 2019.9.15(주) 16:00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
* 회계감사에 제출할 서류
- 재정부 : 총계정원장 등 관련서류, 지출결의서철
- 각 부서 : 교회회계장부(금전출납부)
- 통장 : 전체
- 회의록 등 : 필요시
- 비품관리대장(필요시)
4. 감사기준일 : 제반 서류는 2019.8.31(토)까지 정리하여 제출
5. 감사사항
ㅇ수입과 지출
- 감사기준일 기준 회계장부와 통장과의 일치여부, 장부기재방법
- 지출한 금액과 영수증 대조 확인 : 정부 정책에 부응
- 영수증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 원인 확인
- 계산 차이 등으로 감사보고 잔액 상이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
ㅇ재산의 취득, 보관, 처분시 장부정리상태, 전표처리상태 등 확인
ㅇ지출금액이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며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
ㅇ계정과목(관,항,목)에 적정하게 분류되어 예산항목간 유용 또는 전용여부 확인
ㅇ자산 및 비품관리상태, 서류의 보관 및 기록상태 : 비품관리대장
ㅇ각종 회의록과 사업의 집행이나 회계에 관련된 서류 등 기록, 보관상태 확인
6. 감사위원 : 정재섭장로(장), 백종원집사, 이상민a집사, 노양필집사
2019. 8. 29
감사위원장 정재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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